합병증 발병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했다면 병원이 배상해야-대구지법

합병증 발병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했다면 병원이 배상해야-대구지법

한찬규 기자
입력 2022-04-06 14:39
수정 2022-04-06 14: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입원 환자의 합병증 발병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병원이 환자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

대구지법 민사11단독 성금석 부장판사는 화상환자 A(53)씨가 지역의 한 화상전문병원 원장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3도 이상 화상에서 가장 흔하고 주의해야 할 합병증이 창상이고, 창상 감염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 매일 감시를 해야 하는데 피고(병원측)는 원고가 패혈증에 걸릴 때까지 창상 감염에 대한 감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A씨가 화상으로 입원하기 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등 증상으로 수백차례에 걸쳐 치료를 받는 등 과거 병력이 확인되는 만큼 손해의 전부를 피고가 배상하게 하는 것은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것으로 보여 피고의 책임 비율을 60%로 정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7년 전기장판 사용 중 왼쪽 엉덩이 등에 3도 화상을 입고 B씨가 운영하던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중 패혈증과 뇌수막염, 골수염, 경막외 농양 등 합병증을 얻게 되자 병원을 상대로 1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