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만 4세 이상 남아’ 여탕 출입 금지

내일부터 ‘만 4세 이상 남아’ 여탕 출입 금지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2-06-21 12:00
수정 2022-06-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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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세 이상→4세 이상 19년만에 하향

목욕탕 자료사진
목욕탕 자료사진
22일부터 만 4세 이상 어린이는 성별이 다른 보호자를 따라 목욕장에 입장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목욕업소의 남녀 동반 출입금지 연령을 만 5세 이상에서 만 4세 이상으로 낮추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여성 목욕탕에 들어갈 수 있는 남자 아이의 나이 기준이 하향조정된 것은 2003년 이후 19년 만이다. 2000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제정됐을 당시 남녀 동반 출입 금지 연령은 ‘만 7세 이상’이었다. 이후 2003년 개정에서 금지 연령이 ‘만 5세 이상’으로 낮아져 지금에 이르렀다.

그동안 목욕탕 업주들은 여탕 출입 남아의 연령을 더 낮춰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아이들의 성장속도가 빨라 여성 목욕탕 이용자들의 민원이 잇따르는데, 법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올해 1월에서야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한부모 가정과 조손 가정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성이 다른 아이를 목욕탕에 데려올 수밖에 없는 가정도 고려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복지부는 나이 기준 변경안을 만들기까지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다양한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했다. 목욕탕 출입 금지 대상에서 정신질환자도 제외했다. 정신질환자 목욕탕 출입금지 규정은 인권 침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숙박업 시설 기준도 완화됐다. 종전에는 30객실 이상이거나 영업장 면적이 건물 연면적의 3분의1 이상이어야 숙박업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객실이 독립된 층으로 구성됐다면 객실 수나 신고 면적에 관계없이 숙박업을 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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