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근거 오류시 법인세 취소해야

과세 근거 오류시 법인세 취소해야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8-22 15:14
수정 2022-08-2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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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소송 안했다고 취소않는 것은 부당
정상거래 인정된 사업자, 잘못 부과된 법인세 취소해야
관할 세무서에 시정권고
“적극행정으로 과세관청 스스로 오류 시정해야”

국민권익위원회 부패ㆍ공익침해 신고센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민권익위원회 부패ㆍ공익침해 신고센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잘못 부과한 법인세를 취소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법인세 부과에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이 소송에서 인정됐다면 소송 당사자 뿐 아니라 동일한 사건의 사업자에 대한 법인세도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22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정상적인 거래가 인정된 사업자에게 잘못 부과된 법인세를 취소하도록 관할 세무서에 시정권고 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축산물을 도매하는 A업체와 B업체는 C업체에 수입육을 팔고 계산서를 발행했다. 이후 지방국세청장은 C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이들 업체가 실제로는 수입육을 실물 거래하지 않고 거짓으로 계산서를 주고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관할세무서장은 과세자료에 근거해 이들 업체에 법인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B업체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수입육을 실물로 팔고 받은 정상적인 계산서라는 사실을 인정받아 법인세 부과가 취소됐다. 그러자 A업체도 법인세 취소를 요구했으나, 관할 세무서는 소송 당사자가 아니라며 취소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업체는 B업체와 같은 상황인데도 법인세를 취소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 “B업체의 소송 판결에 따를 때 발행된 계산서는 수입육 실물을 거래하고 발급한 것이므로 이를 두고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허위계산서라고 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때문에 A업체가 소송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법인세를 취소하지 않는 것은 과세 형평에 어긋나고 권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과세관청에 A업체에 대한 법인세를 취소하도록 시정권고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과세근거가 잘못된 사실이 인정됐다면 과세관청 스스로 오류를 시정하는 것이 적극행정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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