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말 없이 112 신고할 수 있다

이제 말 없이 112 신고할 수 있다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2-08-22 22:14
수정 2022-08-23 02: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찰청 ‘보이는 112’에 기능 도입
휴대전화 톡톡 두드리는 방법도

이미지 확대
가정폭력 등 위급 상황에 놓인 시민이 112신고 뒤 피해 내용을 말하기 어려운 경우 전화기를 ‘똑똑’ 치거나 버튼을 누르는 방식으로도 경찰에 신고가 접수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22일 “가정폭력이나 파트너 폭력 피해자는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해 캠페인을 기획했다”고 말했다.

지난 1월 시행된 ‘보이는 112’ 서비스에 휴대전화 버튼음이나 두드리는 행위 등 신고 방식을 다양화한 게 특징이다. 이러한 방식이 도입되면 신고자가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 있거나 정확한 현재 위치를 모르는 상황 등에서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신고할 수 있게 된다.

112로 전화한 뒤 상황실 경찰의 안내에 따라 휴대전화를 치거나 버튼을 누르면 경찰이 ‘보이는 112’ 링크를 신고자에게 문자로 전송하는 방식이다. 휴대전화 버튼이 잘못 눌린 경우 등 오인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은 문자 발송 전 신고 의사를 확인하는 단계를 거친다. 문자를 받은 신고자가 해당 링크를 클릭하면 경찰이 신고자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통해 신고자의 위치와 주변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신고자 휴대전화의 채팅 화면을 구글 웹 화면처럼 꾸며 신고 사실을 노출하지 않으면서 실시간으로 경찰과 채팅할 수 있다.

경남경찰청 112종합상황실은 2020년 11월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던 여성과 버튼음으로 소통해 구조에 성공했다. 경찰은 당시 101동부터 차례로 동수를 부르며 피해자가 해당 동에서 버튼을 누르게 하는 식으로 주소를 특정했다.

2022-08-23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