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승준. 서울신문 DB
부산지법 형사4단독 최지영 부장판사는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씨 등 2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송씨 등은 지난해 7월 12일 자신들에게 금지약물을 판매해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던 A, B 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에서 송 씨 등은 약물을 구매할 때 성장호르몬 주사제라는 사실을 들었느냐는 질문에 “줄기세포 영양제로 말해줬다”거나 “말해주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A씨는 헬스 트레이너, B씨는 전직 프로야구 선수로,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2017년 3월쯤 송씨 등에게 1600만원을 받고 의약품인 성장호르몬 주사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약사법은 의약품 매수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어 당시 송씨 등은 기소되지 않았다.
송씨 등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B씨는 “A씨로부터 ‘성장호르몬이고, 오늘 저녁에 맞고 8~12시간이 지나면 소변으로 검출이 안 된다’고 들어 송씨에게 전했다”고 증언했다. 또 “송씨 등이 ‘진짜 괜찮은 거냐, 도핑에 나오지 않느냐’고 물었다”고도 했다.
B씨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2019년 통화에서 A씨가 “혹시 그런일이 생기면 아니라고 끝까지 우겨야 되고 발뺌을 해야 된다”고 송씨에게 말하고, 송씨가 “그래도 다 걸리지 않나요”라고 묻는 녹취도 이번 재판에 증거로 제출됐다. 이 통화에서 A씨는 송씨에게 “원래 그렇게 물건을 받아서 (투약)하려고 했는데, (가격을)뻥튀기한 거 알고 사실 안했다고 해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라고 말했다.
최 부장판사는 이 통화 내용을 ‘가격을 부풀린 사실을 알고 투약을 하지 않았다가 끝까지 우기면 된다’는 취지여서 약물을 받을 때 금지약물인 줄 몰랐다는 송씨의 주장과는 배치된다고 판단하면서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 통화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B의 증언은 신빙성이 있고, 송씨 등의 진술은 위증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송씨 등은 이 사건의 약물을 소지한 혐의로 한국도핑방지위원회로부터 72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 송씨 등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