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아동 성범죄자 사회 활보해선 안 돼”…치료감호제 확대 추진

한동훈 “아동 성범죄자 사회 활보해선 안 돼”…치료감호제 확대 추진

이태권 기자
입력 2022-09-15 16:32
수정 2022-09-1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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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후에도 횟수제한 없이 치료감호 가능토록 법개정
“김근식, 조두순 등도 사후 치료감호 적용 가능해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 추진 관련 브리핑하고 있다. 2022.09.15.뉴시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 추진 관련 브리핑하고 있다. 2022.09.15.뉴시스
정부가 재범 위험성이 높은 소아성기호증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법원이 형 선고 시 부과하는 치료감호 조치를 사후적으로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키로 했다. 다음 달 연쇄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54)의 출소를 앞두고 불안 여론이 커지자 재범 방지를 위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치료감호법 개정안을 다음주 중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해 ▲소아성기호증이 인정되고 ▲피해자 접근 금지 등 준수사항을 위반해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경우 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치료감호가 가능하도록 특례규정을 추가했다. 치료감호란 재범위험이 있는 경우 국립법무병원 등 시설에 입원시켜 정신과 치료 등을 받게 하는 조치를 말한다.

한 장관은 이중처벌이 아니냐는 지적에 “치료감호는 범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라 재범 방지를 위한 보완 처분”이라며 “적어도 소아성기호증이 명백하고 치료가 안 된 아동 성범죄자는 사회를 활보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소아성기호증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 기간도 횟수 제한 없이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치료감호법에 따르면 소아성기호증 등 정신성적 장애인 중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자는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최대 15년까지 치료감호 처분을 할 수 있다. 기간 연장은 살인을 저지른 경우에만 2년 내 3회 연장으로 최대 6년까지 가능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다음달 출소 예정인 김근식에 대해서도 1:1 전자감독 및 전담 보호관찰관 배치를 비롯해 외출 제한 시간 연장, 주거지 및 여행 제한, 19세 미만 여성 접촉 금지 준수사항 추가 등 재범 방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법무부 안대로 치료감호법이 개정돼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제가 확대되면 이미 형이 선고된 김근식, 조두순 등에 대해서도 치료감호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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