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형 살해’ 30대, 1심 징역 35년…법원 “심신미약 인정”

‘부모·형 살해’ 30대, 1심 징역 35년…법원 “심신미약 인정”

김정화 기자
김정화 기자
입력 2022-10-13 11:28
수정 2022-10-13 11: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모와 형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 김동현)는 13일 존속살해 및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1)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출소 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결심 공판 때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아버지, 어머니, 형 세 명의 가족을 흉기로 수회 찔러 사망하게 한 끔찍한 사건으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온전한 정신 상태가 아니었기에 100%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 2월 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에서 부모와 형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0년 조현병 진단에 따라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형 집행 기간 김씨의 치료감호 필요성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본인에게나 다른 수감자를 위해 치료를 받는 게 좋겠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나 치료감호는 검찰에서 청구해야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