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법 형사1단독은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사설 구급차 운전자인 A씨는 지난 4월 밤 울산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구급차로 B씨의 승용차를 가로막아 사고를 유발했다. 이 사고로 B씨가 전치 4주 상처를 입고, B씨 차량도 파손됐다.
A씨는 뒤따라오던 B씨가 구급차 운행을 방해한다고 생각해 보복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위험성이 크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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