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청 전경(고창군 제공)
고창군은 올해 1일 출생아부터 산후조리비가 기존 50만원에서 전북지역 최대인 200만원으로 확대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출산일 기준 고창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산모다.
산후조리비 200만원은 고창군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출산 당시 거주기간(1년) 미충족 시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산후조리비 신청이 가능하다.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후 ‘출산서비스 통합처리프로그램’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고창군은 군 자체사업으로 출산장려금 등 5개 사업(임신출생축하용품 지원 50만원), 관내 분만산부인과(고창병원) 이용 분만시 분만진료비 전액 지원, 산후 건강관리 지원(20만원) 등도 지원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산후조리비 확대 지원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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