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11일 1차 공판예정
6·1지방선거 선거인 매수혐의로 불구속 기소.
9일 연차내고 연락 되지 않아 가족이 신고.
경찰 극단선택 추정.
오는 4월 5일 군수보궐선거 실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던 김부영(57) 경남 창녕군수가 9일 오전 9시 39분쯤 창녕읍 야산에서 숨진채 발견됐다.창녕군청
경찰에 따르면 김 군수는 전날 오전 10시쯤 “잠시 나갔다 오겠다”며 집을 나간 뒤 귀가하지 않았으며 이날 연차를 내고 군청으로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숨진 김 군수 윗옷 주머니에서 A4 용지 두장 분량의 유서를 발견했다.
유서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결백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특별한 외상 흔적이 없고 유서가 발견된 점 등으로 미뤄 김 군수가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 군수는 지난해 6·1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인 매수) 혐의로 지난해 11월 30일 불구속 기소돼 오는 11일 1차 공판을 앞두고 있었다.
김 군수는 지난해 3월~6월 사이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재선에 도전한 경쟁 후보 지지세를 분산시키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경찰출신 행정사 A씨를 민주당 후보로 창녕군수 선거에 나가도록 했다. 김 군수는 A씨가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는 대가로 A씨 등 3명에게 1억원씩 모두 3억원을 주기로 약속한 뒤 3차례에 걸쳐 1억 3000만원을 A씨 등에게 전달해 선거인 매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군수는 그동안 혐의를 부인해 왔다. 선거인 매수에 관여한 A씨 등 4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래픽 이해영 기자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 전화하면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