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빗썸, 전산장애 피해자들에 2억5000만 배상”

대법 “빗썸, 전산장애 피해자들에 2억5000만 배상”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23-01-13 14:20
수정 2023-01-1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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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전산장애 손배소…1인당 최대 800만원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이 2017년 전산 장애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총 2억 5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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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빗썸 고객지원센터 전광판에 뜬 가상화폐 거래가를 한 고객이 지켜보고 있다. 2022. 4. 12 서울신문 DB
서울 강남구 빗썸 고객지원센터 전광판에 뜬 가상화폐 거래가를 한 고객이 지켜보고 있다. 2022. 4. 12 서울신문 DB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는 투자자 132명이 빗썸 운영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운영사가 투자자들에게 총 2억 5138만 8000원(최저 8000원∼최대 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을 전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정식 심리 없이 원심 판단을 확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빗썸은 2017년 11월 12일 평소 10만 건 안팎이던 시간당 주문량이 20만건 이상으로 치솟아 거래 장애 발생 비율이 50%를 넘어서자 회원들에게 전산 장애가 생겼다고 공지했다. 이후 서버 점검과 유입 트래픽 제어 등 조치를 거쳐 약 1시간 30분 만에 거래를 재개했다.

투자자들은 “거래가 중단된 시간 동안 비트코인캐시(BCH)와 이더리움 클래식(ETC) 등 가상화폐 가격이 급락해 시세 차이만큼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회사 측이 전산 장애를 방지하기 위해 사회 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정도의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운영사 측의 손을 들었다.

반면 2심은 “원고들은 가상화폐가 급격히 하락하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음에도 전산 장애로 자신이 원하는 가격에 매도 주문을 할 수 없었다는 초조감과 상실감을 겪게 됐다”고 1심 판단을 뒤집었다. 빗썸 측은 당시 거래량이 짧은 시간에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폭발적으로 나타나면서 전산 장애가 발생했을 뿐, 평소 주의의무는 충실히 수행했다고 주장했으나 2심 재판부는 “기술적 시도가 실패했을 때 발생하는 부담이나 비용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인 피고가 책임져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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