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거석 전북교육감 허위사실 공표 혐의 부인

서거석 전북교육감 허위사실 공표 혐의 부인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3-01-13 16:23
수정 2023-01-1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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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전북교육감 “폭행 없었다” 고 부인

6·1 지방선거 TV 토론회 등에서 전북대학교 총장 재직 시절의 ‘동료 교수 폭행 의혹’을 부인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상 허위 사실 공표)로 재판에 넘겨진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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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재판에서 폭행의혹 사실을 부인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재판에서 폭행의혹 사실을 부인했다.
13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첫 재판에서 서 교육감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동료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아 검찰의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로 지목된 A 교수의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다”며 “이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해 폭행 사실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폭행 목격자 5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열고 증인 신청 인용 범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음 재판은 오는 2월 1일 열린다.

서 교육감은 재판 직후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며 “법정에서 모든 걸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서 교육감은 지방선거 TV 토론회 등에 출연해 ‘A 교수를 폭행한 적이 없다’고 말해 상대 후보 측에 의해 고발당했다.

폭행 피해자로 지목된 A 교수는 경찰 조사에서는 ‘폭행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이후 공식 석상에서 “폭행을 당하지 않았다”고 발언해 ‘말 바꾸기’ 논란을 낳았다.

검찰은 A 교수의 진술뿐만 아니라 사건 관련자 조사 등을 종합해 당시 서 교육감의 폭행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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