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8억 약정·위례 사업 관여 캘 듯
민주 “뇌물 증거도 없이 수사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2023.1.16. 도준석 기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3부(부장 강백신)는 이 대표에게 배임, 부패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오는 27일 출석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16일 “요청이 있으면 일정이 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성남시장 시절 이 대표가 대장동 일당에게 편의를 제공해 4040억원 상당의 이득을 얻게 하고 그만큼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이 대표가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등이 민간업자에게 사업 편의를 제공하고 개발 수익 중 428억원 상당을 받기로 약속하는 과정에 관여했는지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대장동 관련해서 이 대표가 직접 뇌물을 수수하거나 그릇된 결정을 했다는 증거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며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폭식 수사쇼에 신물이 날 지경”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2023-01-17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