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법조단지, 신흥동 옛 1공단 부지로 2028년까지 이전

성남 법조단지, 신흥동 옛 1공단 부지로 2028년까지 이전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3-01-17 01:49
수정 2023-01-17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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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3129㎡ 규모 ...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고시

신흥동 옛 제1공단 부지로 신축 이전하게 될 성남법조타운 조감도. 성남시 제공
신흥동 옛 제1공단 부지로 신축 이전하게 될 성남법조타운 조감도. 성남시 제공


‘성남 법조단지’의 수정구 신흥동 옛 제1공단 부지로 신축 이전 계획이 확정됐다.

경기 성남시는 2028년까지 수정구 단대동에 위치한 수원지법 성남지원과 수원지검 성남지청을 신흥동 옛 제1공단 부지로 이전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옛 1공단 부지 내 4만3129㎡를 법조단지 이전 예정지로 하는 도시관리계획을 지난해 12월 변경·고시했다.

이 중 9947㎡를 공공청사 부지로, 3300㎡를 법조단지 직원들을 위한 기숙사·어린이집 건립 부지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절차도 마쳤다.

법조단지 이전 예정 부지는 당초 계획했던 3만3182㎡보다 1만㎡가량 늘어난 것이다.

시는 연내 감정 평가에 착수해 이전 예정 부지 중 3만1621㎡ 매입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나머지 부지는 시유지이다.

시는 법무부가 앞서 사놓은 분당구 구미동 법조단지 이전 예정부지(3만261㎡)와 맞교환할 방침이다.

수원지법 성남지원과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부지 맞교환을 통해 신흥동 법조단지 용지를 확보하게 되면 2만3141㎡와 1만9988㎡ 부지에 각각 청사를 신축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착공, 완공 시기가 확정되진 않았지만 2025년 착공, 2028년 마무리를 목표로 법조단지 이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지 맞교환으로 시가 확보할 구미동 부지와 신청사 이전 후 남는 단대동 현 법원·검찰청사 부지에 대한 해당 기관별 활용방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그동안 성남 법조단지는 1981년 2만1268㎡에 건립돼 건물이 낡고 업무 및 주차 공간이 부족해 근무자와 방문객들의 불편이 이어지며 지속적인 이전 요구가 제기돼 왔다.

시 관계자는 “지지부진하던 성남 법조단지 이전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며 “새로운 법조단지가 조성되면, 낡고 비좁은 공간에서 업무를 보던 근무자와 방문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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