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찰청 전경. 강원경찰청 제공
강원 춘천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A(49)씨를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전날인 16일 오후 9시 34분쯤 춘천시 후평동의 한 도로에서 환각물질을 흡입한 뒤 8㎞가량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검문을 피해 달아나다 순찰차 조수석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순찰자 조수석에 타고 있던 20대 경찰관이 무릎 등에 상처를 입었다.
경찰은 A씨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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