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개선· 운영자금 등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조건 지원
경기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은 도 식품진흥기금을 재원으로 ▲식품제조·가공업소 생산시설 현대화와 교체 ▲식품접객업소의 노후 시설 개선 ▲식품접객업소 운영자금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설개선을 원하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의 경우 최대 5억원까지, 식품접객업소는 최대 1억원까지 금리 1%,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지원한다.
또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운영자 등을 대상으로 인건비와 시설·관리에 필요한 임대료 등 고정지출에 활용할 수 있는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을 최대 2000만원까지 동일 조건으로 지원한다.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신청은 농협은행(지역단위농협 제외)에서 상담을 받은 뒤 해당 시·군 식품위생 담당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개인 신용도와 담보 설정 여부 등에 따라 융자 가능한 금액이 확정된다.
도는 지난해 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비 100억원으로 295개 업소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사업비를 20억원 증액한 120억원으로 늘렸다.
김장현 식품안전과장은 “1%의 초저금리 융자를 지원해 도내 식품위생업소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나아가 도민들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융자사업을 확대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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