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사고’ 항소심도 원청에 죄 묻지 않았다…하청도 감형

‘김용균 사고’ 항소심도 원청에 죄 묻지 않았다…하청도 감형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3-02-09 16:10
수정 2023-02-0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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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오른쪽)가 지난해 2월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1심 선고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오른쪽)가 지난해 2월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1심 선고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김용균(당시 24세)씨 사망사고 관련 원청업체인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대표이사에게 항소심도 무죄를 선고했다. 하청업체 한국발전기술 백남호 전 사장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에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결국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실형을 선고받은 관리자는 없었다.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 대해 “사고 방지를 위한 피고인들의 주의 의무 등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며 “하지만 산업현장에서 중요성을 다소 간과해 태만히 한 것으로 누구하나 결정적 과오에 기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김 대표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백 전 사장 등의 1심형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개개인 과실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볼 수 없다. 하청업체는 김용균씨 유족에게 금전적이나마 배상했고,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비교적 충실히 이행했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와 백 전 사장을 제외한 원청 및 하청업체 임직원 11명은 무죄(2명)에서 최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한국발전기술은 1심 벌금 15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줄었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던 서부발전은 무죄를 선고 받았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처럼 김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백 전 사장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나머지 원·하청 임직원에게도 벌금 700만원에서 최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심을 맡은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 박상권 판사는 지난해 2월 김 전 대표에게 무죄, 백 전 사장에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원·하청 임직원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징역 1년에 집유 2년 등을 선고했었다.

김씨는 2018년 12월 11일 오전 3시 20분쯤 태안군 원북면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석탄운송설비를 점검하다가 컨베이어벨트와 아이들러(롤러)에 끼여 숨졌다.

이 사고는 하청 노동자 산재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일명 ‘김용균법’)으로 이어져 2020년 1월부터 시행됐다. 이후 중대재해처벌법도 만들어졌지만 두 법 모두 소급되지 않아 이 재판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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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및 고법.
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항소심 선고 후 김용균재단은 이날 대전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재판 결과는 1심 선고보다 더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 김덕현 변호사는 “김용균의 죽음과 수많은 김용균들의 죽음을 통해서도 개선하고 바꿀 없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항소심 재판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발전비정규직 노조 전체 대표자회 이태성 간사는 “오늘 판결은 김병숙 전 사장이 취임했을 때 한 간부가 설비의 위험성을 얘기했다는 진술서 등을 하나도 반영하지 않았다”면서 “대법원에서 다시 싸울 것”이라고 했다.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는 “너무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판결에 말할 수 없는 만감이 교차했다. 주저앉지 않고 책임자들이 잘못을 인정할 때까지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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