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45% “출산휴가 남의 일” 소기업 67% “육아휴직 못 써”…이렇게 낳은 ‘0.78명’

여성 45% “출산휴가 남의 일” 소기업 67% “육아휴직 못 써”…이렇게 낳은 ‘0.78명’

김정화 기자
입력 2023-02-24 01:52
수정 2023-02-24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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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김모(32)씨는 최근 임신 소식을 듣고 날아갈 듯이 기뻤지만 7주차가 된 지금까지도 직장 동료에겐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다. 김씨는 23일 “회사에서 출산휴가를 쓴 기간에 팀원을 충원해 주지 않기 때문에 남은 직원들이 일을 나눠서 해야 하는 구조”라며 “속으로는 임신한 직원을 고깝게 보는 만큼 말하기가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여성 직장인 상당수는 출산휴가를 쓰는 것조차 눈치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10년 전의 절반 수준인 25만명 아래로 뚝 떨어지고 합계 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78명으로 경고등이 켜졌는데도 직장 문화는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다. 아이 낳기를 꺼리게 만드는 직장 내 임신·육아 갑질은 민간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임금이 낮을수록 더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7~14일 전국 성인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는 응답이 35.9%나 됐다. 여성으로 좁혀 보면 “출산휴가를 쓰지 못한다”는 응답 비율이 44.7%로 절반에 가까웠다. 특히 일터의 약자인 비정규·저임금 노동자들에게는 임신이 축복이 아닌 부담이었다. 비정규직(54.3%), 5인 미만 사업장(59.9%), 소득 월 150만원 미만(65.3%) 직장인의 절반 이상이 출산휴가를 제대로 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 역시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건 마찬가지였다.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비정규직이 56.0%, 5인 미만 사업장 66.7%, 월수입 150만원 미만은 62.9%였다.

출산휴가를 다녀온 뒤 회사를 나가라고 통보하거나, 아이가 아파서 결근했는데 ‘결근이 잦다’며 다른 지역으로 인사 발령을 내는 경우도 있었다.

최혜인 노무사는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에선 매일 불이익이 벌어진다”며 “사측은 출산·육아휴가를 이유로 해고하면서도 근로자에게 다른 귀책 사유가 있는 것처럼 꾸며 내고 이 때문에 부당해고로 인정받기도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초저출산의 원인은) 높은 주거비, 교육비 등도 있지만 무엇보다 직장이 아이 낳고 기르는 일을 사실상 막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2023-02-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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