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 친구 딸 상습 추행에 신체 촬영한 70대

정신장애 친구 딸 상습 추행에 신체 촬영한 70대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3-03-01 10:43
수정 2023-03-0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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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70대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울산지법은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70대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정신적 장애를 가진 친구의 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신체 일부를 사진 촬영한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 황운서)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7년간 정보 공개를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울산 친구 집에서 친구의 딸인 정신장애인 B씨에게 휴대전화기로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고, B씨가 강하게 거부하는데도 신체를 만지며 추행했다. A씨는 며칠 뒤 다시 집을 찾아가 또 추행하고, 휴대전화로 B씨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기도 했다.

B씨는 이 충격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를 이용해 피해자를 추행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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