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개편 논란사
주 52시간 이전엔 최대 68시간대법 판결 이후 불법으로 규정
일·가정 양립문화 조성 기폭제
편법 논란에 직업 간 양극화도
사측 “생산성 향상 장애물” 원성
정부가 주 52시간까지만 일하도록 하는 현행 근로시간 제도에서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편방안을 확정한 6일 점심식사를 마친 직장인들이 서울 중구 청계천 일대를 걷고 있다. 2023.3.6. 도준석 기자
선택근로제와 탄력근로제 등을 통해 주 52시간 제도의 예외가 생기는 경우는 있었지만, 근로시간 산정 단위를 1주에서 월·분기·반기·연 등으로 확대해 최장 주 69시간 근로가 가능하도록 개편하는 시도는 윤석열 정부의 고용노동부가 지난 6일 발표한 입법예고안에서 처음 이뤄졌다. 이번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놓고 ‘주 52시간제 후퇴’라는 반발이 나온 이유가 여기에 있다.
주 52시간제 도입 이전까지 주당 최장 근로시간은 최대 68시간이었다. 2003년 이후 근로기준법은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하고, 주 최대 연장 근로시간을 12시간으로 정했다. 그렇지만 고용 당국은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 동안의 휴일을 ‘1주일’의 개념에서 제외했고 이에 따라 법정 주당 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 근로시간 12시간, 휴일 이틀 동안 하루 8시간씩 16시간 근로를 더하면 7일 동안 최대 68시간의 근로시간 계산이 나왔다.
그러다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1주일’에 휴일 이틀이 포함된 것으로 보는 판결을 내리면서 주 68시간 근로는 불법이 되고, 주 52시간 제도가 입법화됐다.
주 52시간제는 과도한 장시간 근무를 없애고 일·가정 양립 문화를 조성하는 기폭제가 되었지만 부정적인 평가도 있다. 편법으로 주 52시간제를 어기며 장시간 근무를 하거나, 포괄임금제와 같은 근로시간 제도를 형해화시키는 임금체계가 활용되는 등 실제 근로현장에 정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선 주 52시간제가 아직도 예외이기 때문에 직업 간 근로시간 양극화를 만든다는 지적도 있다.
역으로 사 측에선 계절이나 업무 프로세스에 따라 집중근로가 필요한 경우에 주 52시간제가 생산성 향상의 장애물이 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 따라 전체 일자리를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체계가 되면서 산업별 근로시간 협의 논의 자체가 실종된 측면도 있다. 이런 면들 때문에 최장 주 69시간을 가능케 한 고용부의 근로기준법 입법예고 기간 동안 노동계뿐 아니라 재계에서도 여러 의견이 개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3-03-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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