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동부경찰서. 연합뉴스
대구경찰이 지난해 12월부터 조직적인 건설현장 불법 행위를 특별단속에 들어가 구속한 첫 사례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안전모 미착용 등 현장 안전 관리 미비점을 몰래 촬영해 고발이나 진정을 제기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이를 취하하는 명목으로 건설업체 15곳에서 4천400만원을 받았다.
그는 또 2018년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지역 대형 아파트 건설 현장 14곳과 관련 협의회를 찾아가 소속 노조원 채용을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다른 노조원의 범행 가담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대구경찰은 이달 9일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 19건을 적발해 87명을 단속하고 1명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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