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업자가 공인중개사 고용해 전세사기…주범 등 구속기소

건축업자가 공인중개사 고용해 전세사기…주범 등 구속기소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3-03-15 12:40
수정 2023-03-15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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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세입자들을 상대로 125억대 전세사기를 주도한 건축업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고,이 건축업자에게 고용돼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3명이 추가 구속됐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사기와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건축업자 A(60대)씨를 구속 상태로,그 외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B씨 등 6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15일 밝혔다.

또 건축업자 A씨에 고용돼 위험한 전세계약임을 알면서 중개한 C씨 등 공인중개사 3명을 추가 구속했다.

주범 A씨 등은 지난해 상반기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세입자 161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25억여 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못해, 결국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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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0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전세사기 주범과 공범 구속 및 엄중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2월 20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전세사기 주범과 공범 구속 및 엄중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임대사업을 위해 공인중개사들을 고용한 뒤,이들의 명의로 5~7개의 공인중개사무소를 개설했다. 이어 자신이 소유한 주택의 중개를 전담하도록 했다. 특히 C씨 등 추가 구속된 공인중개사들은 자신들이 A씨에게 고용된 직원이고, 주택의 실소유자는 A씨라는 사실을 숨긴 채 피해 임차인들에게 전세계약을 맺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심지어 지난해 1월쯤부터 A씨 소유 여러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는 등 자금난을 겪는 상황을 숨기고 전세계약을 체결해 온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중립적 지위를 저버리고 임차인들에게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가담 정도가 중한 C씨 등 3명은 추가 구속해 수사 중”이며 “인천경찰청과 협력해 공범과 추가 피해자들에 대한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조사 결과 지난달 기준 A씨 소유 주택 중 690세대가 경매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말에는 A씨로부터 보증금 7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30대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검찰은 현재 A씨의 자금 사정을 고려하면 경매에 넘어가는 주택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이번 사건을 처음 수사한 경찰은 바지 임대업자 등 공범 50여명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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