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 개발정보 빼돌린 전 LH직원 A씨 징역 2년
취득 부동산도 모두 ‘몰수’
A씨 등 지인과 공모해 1만 7000여㎡ 매입
도시개발 발표 후 25억->102억 급등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연합뉴스
수원고법 2-3형사부(고법판사 이상호 왕정옥 김관용)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A씨와 함께 범행을 공모한 지인과 처남 등 2명에게도 각각 징역 1년 6월과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 등이 취득한 부동산은 몰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증거를 인멸했고,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7년 1월 31일부터 2020년 2월 6일까지 LH 광명·시흥 사업본부 단지개발을 담당하는 행정3급 상당 직원으로, 개발후보지 발굴·선정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A씨는 광명·시흥 도시개발계획 발표 전 지인, 처남과 공모해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4개 필지 1만 7000여㎡를 25억여원에 매입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토지 가격은 도시개발 계획 발표 후 급등해 2021년 4월 기준 4배에 가까운 102억원을 보였다.
항소심 재판이 1심과 가장 다르게 본 부분은 2017년 2월 27일 열린 광명시흥 도시개발사업 관련 ‘킥오프 회의’가 A씨에게 개발사업에 대한 확신을 줬는지 여부다.
1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회의에서 2010년쯤 계획된 공공주택지구 개발 사업이 해제된 후 2015년부터 수립한 관리계획에 따라 향후 개발 시 마을 정비 및 통합개발 필요성 등 통상적 사항을 논의한 내용만 인정하고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하며 공소장 변경을 통해 ‘마을 정비구역뿐만 아니라 일부 유보지를 포함한 특별관리지역 전체에 대한 통합개발 추진 계획’ 전체를 업무상 비밀로 하는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했다.
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여 ‘킥오프 회의’의 검토 내용이 추후 발표되는 개발사업 추진을 확신할 수 있는 내부 정보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공식적 절차에서 통합개발 대상지역으로 검토하고 사업계획 방향을 결정했다는 것은 새로운 정보가 형성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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