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씨는 15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족을 사랑하고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평생을 부양했다”며 “많은 것을 빼앗겼고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으나 그렇게 되지 않아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씨 친형(55) 부부의 재판을 진행한다.
친형은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공인인증서를 비롯해 박수홍씨 명의 통장 4개를 건네받아 2011년부터 2019년까지 381회에 걸쳐 28억9500만여원을 빼내 임의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박수홍씨는 지난해 4월 친형 부부를 횡령 혐의로 고소하고 11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부부가 총 61억70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친형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배우자(52)를 불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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