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경기 수원시 장안구 창룔대로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24일 경기남부청에 따르면 사이버수사과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A씨(20대)와 B군(10대)을 불구속 송치했다.
A군 등은 지난해 10월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발생한 ‘이태원 사고’로 숨진 고인들을 비하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다.
이태원 사고로 갖가지 비방의 글이 올라오면서 경찰청이 대대적으로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는 글들을 점검하던 중,피의자 중 한 명이 경기남부지역에서 글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경기남부청에 수사를 지시했다.
이에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글 게시자의 IP 등을 특정하고 수사를 벌여 A군 등을 형사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에게 사과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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