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미지. 연합뉴스
서울경찰청은 지난 23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수사과오 사건, 이스타항공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소홀 사건을 심의한 뒤 “대상자 전원의 의무위반 사실이 인정돼 징계 조치를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한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서울 수사경찰서 소속 담당 경찰관, 팀장은 경징계를 받았다.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경찰 관계자는 “징계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돼 있다”면서 “향후 소청, 소송 등 법령에서 보장하는 구제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수서경찰서는 지난해 11월 더탐사 소속 기자들에게 스토킹처벌법상 접근금지 조치를 통보하면서 한 장관 자택 주소가 담긴 문서를 문자 메시지로 보냈다.
서울청은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부실 수사 의혹으로 징계위에 넘겨진 강서경찰서 소속 담당 경찰관과 팀장 등 2명에 대해서도 경징계했다. 당시 경찰은 이 사건을 1년가량 수사한 끝에 무혐의로 결론 내렸으나 이후 고발인 이의신청으로 지난해 7월 검찰에 송치됐고 검찰이 인사자료가 담긴 컴퓨터 등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면서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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