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욕방’ ‘고어방’ 운영한 20대男…아동 성착취물도 소지

‘능욕방’ ‘고어방’ 운영한 20대男…아동 성착취물도 소지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3-07-11 14:41
수정 2023-07-1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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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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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등 얼굴에 알몸 사진을 편집하고, 잔혹한 영상인 일명 ‘고어물’을 유포하고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운영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1일 대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청소년 보호법(아동 성 착취물 소지 등),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 등),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혐의를 받는 A(21)씨를 검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버스나 지하철 등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불법 촬영물 24점을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인 등 피해자 10여명의 얼굴을 알몸 사진에 합성해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고 일부를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지인능욕방’에 올린 혐의도 있다.

특히 A씨는 ‘박사방’이나 ‘N번방’ 등에서 얻은 아동 성 착취물 2600여점과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높은 도검 12점도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인능욕방’과 ‘고어방’(잔혹 영상물방) 텔레그램 대화방을 운영했다. 고어방에는 사람을 살해하는 등 잔혹한 외국 영상물이 게시돼 있어 누구든 쉽게 잔혹물에 접근할 수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고어물(잔혹물)을 봐왔다”며 “도검은 취미용, 호신용으로 가지고 있던 것일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게 고어방 운영에 대한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잔혹물 유포를 규제할 법규가 없기 때문이다.

경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한 사이트 URL 삭제 및 차단뿐 아니라 비공개 대화방에서의 성 착취물 또는 잔혹물 등 불법 영상물 유포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잔혹물 유포에 대한 사이버 검색을 통해 사이트나 영상 링크를 발견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즉시 삭제·차단을 요청하고, 불법행위 발견 시 적극적인 수사를 벌이겠다”며 “특히 아동·청소년들에게 정신적 트라우마나 폭력성이 생길 수 있는 영상물은 시청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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