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 요구’ 받은 경기교통공사 사장직 유지…가처분 인용결정

‘해임 요구’ 받은 경기교통공사 사장직 유지…가처분 인용결정

명종원 기자
명종원 기자
입력 2023-07-11 15:41
수정 2023-07-11 15: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 연합뉴스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 연합뉴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해임 요구를 받은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이 직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11일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윤리위)를 상대로 낸 ‘해고 요구 통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윤리위는 지난달 공직윤리법상 퇴직공무원 등 취업심사대상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방지 및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규정을 들어 경기도지사에게 민 사장에 대한 해임 요구를 건의했다.

민 사장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제8·9·10대 경기도의원(지방정무직)을 지냈으며 지난해 12월 경기교통공사 사장으로 취임했다.

민 사장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2016년까지 지낸 뒤 이후 6년은 교육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농정해양위원회로 상임위를 옮겨 연관성이 없을뿐더러 보고도 받지 못했다”며 “특히 취업 제한은 퇴직 전 5년인 만큼 지방의회 시스템 이해부족으로 연관성과 영향성 행사를 과도하게 해석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민 사장은 행정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민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각 처분의 효력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결정의)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민 사장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본안 소송이 남았지만, 개의치 않고 직무를 수행하겠다”며 “경기도민의 교통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