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입학취소 판결 석달만
복지부 “조민 의사면허 취소”

보건복지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사면허를 취소했다. 연합뉴스
26일 복지부에 따르면 조씨의 의사면허가 지난 12일부로 취소됐다.
앞서 지난 4월 6일 부산지법은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전원 입학 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부산대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부산대 의전원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내 경력사항 허위 기재, 위조 표창장 제출 등 입학취소처분 사유가 원고(조민)의 어머니인 정경심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 등 관련 증거를 통해 충분히 인정된다”며 “원고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조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지난 10일 부산고등법원에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조씨의 항소 취하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서 복지부는 면허취소 결정을 내렸다.
조씨는 지난 7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고려대와 부산대 입학 취소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자 한다”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이에 앞서 5일 “저는 평생 의사로서의 미래만을 그리며 약 10년간 열심히 공부했고, 2년 동안 근무했다”며 “부산대 자체 결과 조사서에서 ‘경력과 표창장이 없었다면 불합격이라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음’(2021.9.30)이라고 적혀 있었기에 처음엔 억울한 마음도 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 잘못과 과오가 있음을 깨달았다”고 했다.
이어 “그리하여 어머니의 유죄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스스로 돌아보고 자성하고 있다”며 “법원이 저의 의전원 입학과 의사 면허에 대해 취소 결정을 한다면 당연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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