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난아이 중상 입힌 ‘산후우울증’ 엄마…“누가 그 애 돌보나” 선처

갓난아이 중상 입힌 ‘산후우울증’ 엄마…“누가 그 애 돌보나” 선처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3-08-29 10:21
수정 2023-08-2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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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우울증으로 갓난아이를 때려 중상해를 입힌 친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아동학대중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32)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힘들더라도 누구나 다 이런 짓을 하지 않는다. 다만 초등학교 저학년인 첫째 자녀도 엄마가 필요한 나이다. 죄책은 무겁지만, 반성의 기회를 줘야 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생후 10여일밖에 되지 않은 딸을 꼬집고 때려 중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둘째 출산 후 산후우울증을 겪던 A씨는 딸이 예방접종 후 심하게 울자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이런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딸의 상태를 보고 의심한 사회복지사의 신고로 범행이 드러났다.

A씨는 수사 초기에서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기소 후 잘못을 인정하고 법정에서 눈물로 용서를 구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중상해죄는 법정형이 징역 3년 이상으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A씨를 꾸짖은 뒤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면 지속적인 재활이 필요해 보이는 딸과 어린 첫째 자녀가 제대로 성장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선처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다시 비슷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야 한다”며 이를 위한 방법으로 A씨에게 보호관찰 및 아동학대 재범 방지 교육 수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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