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추행해서”…남편 살인미수 아내 집행유예, 검찰 항소 안 한다

“친딸 성추행해서”…남편 살인미수 아내 집행유예, 검찰 항소 안 한다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3-08-31 10:52
수정 2023-08-3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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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서울신문DB
법원 자료사진. 서울신문DB
친딸을 성추행한 남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아내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가운데 검찰은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은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A(46·여)씨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집에서 잠든 남편 B씨의 두 눈을 흉기로 찌르고 잠에서 깨어난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B씨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고 사망하지 않아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딸이 남편으로부터 성추행당한 것을 뒤늦게 알게 된 뒤 딸과 남편을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는 생각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남편으로부터 딸을 보호하기 위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약 15년간 직업이 없는 남편을 대신해 가족을 부양한 점, 가족 모두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 남편은 약 10여년 전부터 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현재 1심 재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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