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제자 1년간 성폭행한 기간제 교사…8년 만에 드러난 범행

중학생 제자 1년간 성폭행한 기간제 교사…8년 만에 드러난 범행

입력 2023-09-04 11:25
수정 2023-09-0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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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DB
성폭행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DB
기간제 교사로 일하던 중학교에서 1년여간 제자를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범행 8년 만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 장우영)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등 이수, 출소 후 5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또한 명령했다.

A씨는 2014~2015년 인천에 있는 한 중학교와 모텔 등에서 13~14세이던 제자 B양을 여러 차례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해당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하며 방과 후 수업을 맡아 체육활동을 지도했다.

A씨는 2014년 6월 학교 강당에서 홀로 운동기구를 정리하고 있던 B양을 추행했다. 같은해 7월에는 방과 후 수업이 끝난 뒤 B양에게 “집에 데려다주겠다”는 핑계로 차로 유인한 뒤 추행했다. B양이 “집에 보내달라”고 요구했지만, A씨는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2015년 2월에는 학생부 사무실에서 추행했고, B양을 강제로 차에 태운 뒤 유사성행위를 강요했다. 성행위 장면을 B양 몰래 촬영하기도 했으며 서울 소재 자신의 고시원으로 데려가 성폭행했다. 같은해 4월에는 B양의 거부에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했다.

피해자, 성인 된 후 신고…8년 만에 기소B양은 성인이 된 이후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했다. A씨는 첫 범행 후 8년 만인 지난해 5월 기소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학교 교사로서 보호할 책임이 있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 성폭행하거나 추행했고, 그 과정에서 신체를 촬영하기도 했다”며 “피해자에게 성적 메시지도 보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은 피해 복구를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면서도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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