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시장 내 판매업소 6곳 일본산 활참돔 원산지 미표시
인천 특별사법경찰이 한 어시장 내 수산물 판매업소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인천시 제공]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군.구 합동으로 지난 달 14일 부터 최근 까지 3주간 어시장 및 횟집 등 인천지역 수산물 판매업소 800여 곳을 상대로 특별단속을 벌여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11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A수산 등 3곳은 일본산 활가리비와 활참돔을 수족관에 보관·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지판에 이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했다. B어시장내 수산물 판매업소 6곳은 일본산 활참돔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거나, 일본산 외 다른 나라에서 수입한 수산물의 원산지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고 판매했다. 이밖에 C수산물 양식업체 한 곳은 흰다리새우를 무허가로 양식하다 적발됐고, D프랜차이즈업체 한 곳은 페루산 장어를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점박이꽃게와 붉평치 등의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를 다른 국가명으로 거짓 표시하다 적발됐다.
이번 단속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 방류를 앞두고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일본산이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시됐다.
원산지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
무허가 양식업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정도에 따라 5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허가를 받지 않고 양식업을 경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인천 특사경은 원산지 거짓표시, 무허가 양식 등의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 5곳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은 업소 6곳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태료) 하도록 했다.
안채명 인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도 소비자 알권리 보호와 안전한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정부 차원의 100일간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과 다가올 추석 명절에도 농‧축‧수산물 선물 및 제수용품 원산지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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