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생업용 자동차 재산기준 완화…“기초생활수급 문턱 낮춘다”

다자녀·생업용 자동차 재산기준 완화…“기초생활수급 문턱 낮춘다”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3-09-19 14:25
수정 2023-09-1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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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발표
중증장애인 의료급여 부앙의무자 기준 폐지
2000㏄미만 생업용 자동차 재산에서 제외
다자녀 2500㏄미만 자동차에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생계 21만명, 의료 5만명, 주거 20만명 추가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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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 관련 실무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 관련 실무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자동차를 재산으로 환산하는 비중을 낮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배기량 2000㏄ 미만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으로 치지 않고, 6인 가구·세 자녀 이상 가구가 보유한 2500㏄미만 자동차(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 금액 500만원 미만)에도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한다. 중중장애인 가구의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폐지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런 내용의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년)을 발표했다.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국민 소득의 중앙값)의 40%이지만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은 2021년 기준 66만명이다. 2018년 73만명보다 7만명이 줄었지만 여전히 많다. 가난한데도 까다로운 기준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급여 보장 수준을 강화하는 게 이번 계획의 목표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모두 소득으로 환산한 총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에 지원된다. 정부는 낡은 자동차 때문에 소득인정액이 커져 수급에서 탈락하는 사례부터 줄이기로 했다. 현재는 차령이 10년 이상이고 배기량은 1600㏄ 미만, 차령이 10년 미만이더라도 200만원이 안 되는 승용차에만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고 있다. 기준을 넘어서면 환산율을 적용받지 못해 자동차가 전액 재산으로 잡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커진다.

정부는 배기량 기준 1600㏄를 2000㏄ 미만으로 높이고, 차량 가격을 200만원에서 500만원 미만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예로 들며 “적정 수준으로 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준에 미달된 일반 자동차에 대한 소득환산율(현재 100%)도 차츰 인하하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짓진 않았다.

가구원이 6명 이상이거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도서·벽지 거주자에 대해선 당장 내년부터 새로운 기준을 시행하기로 했다. 배기량 2500㏄ 미만이면서 차령이 10년 이상이거나 가격이 500만원 미만인 승용차 1대에 일반재산 환산율 4.17%를 적용한다. 가령 500만원짜리 자동차가 있다면 약 20만원만 소득인정액으로 본다. 기존에는 다자녀 여부 등과 관계없이 ‘배기량 1600㏄ 미만이면서 차령 10년 이상 또는 200만원 미만 승용차’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했다.

생업용 자동차 기준은 더 낮췄다. 이전에는 생업용 자동차가 배기량 1600㏄ 미만인 경우 자동차 가격의 50%를 소득으로 환산했는데, 앞으로는 2000㏄ 미만이면 아예 소득 산정에서 제외한다.

정부는 이와함께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중위소득 30%에서 32%이하 가구로 확대했고, 임기 내 35%까지 단계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생계급여의 경우 연 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부모나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못 받는데, 이 기준도 3년 내에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하고 이후 50%까지 높인다. 아울러 내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최저 교육비의 100%수준으로 올려 저소득층의 교육 기회를 보장한다. 초등 46만 1000원, 중등 65만 4000원, 고등학생 72만 7000원이다.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대상 청년 연령 기준도 현행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 완화한다. 노인 대상 근로·사업 소득 추가공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향후 3년간 생계급여에서 21만명, 의료급여 5만명, 주거급여에서 20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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