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죄책 가볍지 않으나 잘못 반성하는 점 고려”
2년간 특정한 사고 없으면 형 선고 면제.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민주노총 화물연대 조합원을 비하하는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혐의(모욕)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징역형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법원 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DB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간 특정한 사고가 없으면 형의 선고를 면하는 제도다. 만약 유예기간 중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되면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SNS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에 대해 “나라 구하다 죽었냐”, “시체 팔이 족속들”이라는 등의 글을 적고, 비슷한 시기에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겁도 없이 나라에 반기 드는 가당찮은 또라이들”이라는 등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은 지난달 31일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 손 판사는 “김 의원의 범행으로 피해자 수가 200명이 넘고 가족의 죽음을 맞은 유족에게 모멸감을 주는 과격한 언사를 한 점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김 의원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손 판사는 “김 의원이 저지른 범죄 내용과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했을 때 징역형을 선택형으로 고려했다”며 “다만 반성하고 있으며 시의원이라는 지위를 박탈하는 집행유예는 피하는 쪽으로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1일 검찰은 김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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