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너그러운 처벌이 모방범죄 양산”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너그러운 처벌이 모방범죄 양산”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23-09-21 15:15
수정 2023-09-2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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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가 공개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사진(왼쪽) 2023.6.2 유튜브/오른쪽은 2022년 5월 22일 발생한 이른바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화면. 피해자 측 남언호 변호사 제공. 뉴스1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가 공개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사진(왼쪽) 2023.6.2 유튜브/오른쪽은 2022년 5월 22일 발생한 이른바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화면. 피해자 측 남언호 변호사 제공. 뉴스1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게 대법원이 징역 20년을 확정한 가운데 사건 피해자가 “너그러운 양형 기준 탓에 모방범죄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강력범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피해자는 21일 대법원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원심이 그대로 확정된 것은 불행 중 다행이다. 대법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다면 징역 20년보다 형이 적게 확정돼 선고가 날 때까지 계속 불안했을 것”이라면서도 “(2심에서)누범 등 양형 가중 요소가 많았는데 (형량이) 많이 감형됐다고 생각한다. 과소라면 과소이지 절대 과대평가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피해자들이 자신의 불편한 점을 얘기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며 “초기 수사 부실 대응이라든가 정보 열람이 피해자에게 까다로운 점 등에 대해 계속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이 이번 사건 보도를 보고 범행을 계획했다는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자극적인 언론 보도가 아니라 법원의 너그러운 양형기준 때문”이라며 “너그러운 양형기준을 없애주는 것이 가장 큰 예방책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그는 “범죄 가해자는 앞으로 20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하겠지만, 범죄 피해자는 20년 뒤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평생 고민하고 살아가야 한다”면서 “강력범죄 피해가 여러분의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신상 공개나 피해자 복지 등에 관심을 꾸준히 가져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앞서 가해자 이모씨는 구치소 수감 당시 동료 재소자를 통해 “나가기만 하면 (피해자를) 죽여버리겠다.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집 주소도 알고 있다”고 언급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법무부가 특별사법감찰단을 통해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또 이씨가 보복을 위해 피해자의 현재 주소를 알아내는 방법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사기도 했다.

한편,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1일 확정하고, 10년간 신상공개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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