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화원이 같이 정수기 쓰면 싫어하는 사람 많아요”

“미화원이 같이 정수기 쓰면 싫어하는 사람 많아요”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3-09-21 15:26
수정 2023-09-2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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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비실 물 마셔도 되나요?”
어느 미화원의 조심스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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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미화원으로부터 ‘탕비실 물을 마셔도 되냐’는 요청을 받은 사무실 직원의 사연이 공개됐다(위 기사와 관련 없음). 서울신문DB
근무 중 미화원으로부터 ‘탕비실 물을 마셔도 되냐’는 요청을 받은 사무실 직원의 사연이 공개됐다(위 기사와 관련 없음). 서울신문DB
근무 중 미화원으로부터 ‘탕비실 물을 마셔도 되냐’는 요청을 받은 사무실 직원의 사연이 공개됐다.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탕비실 물 좀 마셔도 되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은 네티즌 A씨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로, 얼마 전 건물 미화원 분으로부터 이 같은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A씨는 “오늘 탕비실에서 커피 타고 있는데 건물 미화원 분이 자기 물 한 잔만 종이컵으로 마셔도 되냐고 물어보셨다”고 운을 뗐다.

그는 “영문을 몰라서 당연히 된다고 컵을 꺼내드렸다. 미화원 분이 자기 일하는 중에 일부러 물 안 마시는데 오늘은 목이 너무 탄다고, 정수기 쓰면 싫어하는 경우가 많아서 물어봤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이어 A씨가 “왜 싫어하느냐”고 묻자 머뭇거리다 “‘이렇게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이 같이 정수기 쓰면 싫어하는 사람 많다. 청소하다 화장실 써도 싫어하기도 하고’라며 물 마시고 다시 청소하러 가셨다”고 말했다.

A씨는 미화원의 말을 듣고 “(얘기를 듣고)너무 서글퍼졌고 동시에 분노가 일었나”고 적었다.

또 A씨는 “누구는 금줄 잡고 태어났나. 똑같이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청소 노동자는 일하는 중엔 목도 안 마르고 화장실도 안 가고 싶어지나”면서 “결국 우리가 쓰는 공간을 깨끗하게 해주는 그분들 덕에 쾌적하게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사연을 접한 사람들은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반응했다.

네티즌은 “업무가 다를 뿐 다 같은 직장인이다”, “회사에서 밥 먹으려고 줄 서 있는데 청소해주시는 분이 사발면을 들고 와서 ‘전기포트가 망가져서 그러는데 물 좀 받아간다’고 우리한테 계속 고개 숙이시더라”라고 댓글을 남겼다.

또 다른 네티즌도 “이해할 건 이해하면서 살자”, “우리 방 치워주는 부모님 같은 분들이다”, “감사하다고 해도 못할 망정”등 반응을 보였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갑질’ 사례도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2019년 7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사업주는 회사에서 신체적·정신적 고통 유발하는 행위를 발견하면 가해자를 바로 징계해야 한다.

만약 사측이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문제는 이 법이 근로자 5인 이상 기업에만 적용된다는 점이다.

직장갑질119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350만명과 간접고용(사내하청·용역·도급 등) 노동자 200만명, 특수고용 노동자 221만여 명, 플랫폼 노동자 79만 5000명, 프리랜서 150만명까지 노동자 약 1000만명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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