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반지하·노후 저층주택 ‘안심 집수리’ 모집

서울시, 반지하·노후 저층주택 ‘안심 집수리’ 모집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23-10-08 12:21
수정 2023-10-08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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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말까지 반지하, 취약가구 거주 주택 등 대상
임차인 있는 경우 협약서 체결, 주거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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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왼쪽 두 번째) 서울시장이 지난해 8월 침수 피해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서울신문DB
오세훈(왼쪽 두 번째) 서울시장이 지난해 8월 침수 피해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서울신문DB
서울시는 다음달 30일까지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에 참여할 반지하 주택·취약가구 거주 주택·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저층 주택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올해 상반기 반지하·취약가구 거주 주택의 집수리를 지원했고, 하반기에는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저층주택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반지하 주택은 공사비의 50%(최대 600만원), 취약가구 거주 주택은 80%(최대 1000만원),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저층주택은 50%(최대 1000만원)를 보조한다.

보조금 지원 범위는 ▲성능개선(단열·방수 등) ▲안전시설(개폐식 방범창·화재경보기 등) ▲편의시설(안전손잡이·문턱 제거 등)을 위한 집수리 공사다.

참여를 희망하는 가구는 주택이 소재한 자치구에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모집 공고문과 신청서는 집수리닷컴 홈페이지(jibsuri.seoul.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자신이 사는 주택이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에 해당하는지는 주소를 검색해보면 된다.

시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반지하 주택과 취약가구 거주 주택에 보조금을 우선 지원하고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저층주택은 서류검토, 현장조사, 보조금 심의를 통한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 가구를 선정할 예정이다.

임차인이 있는 주택의 경우 임대인과 상생협약서를 체결하고, 체결일로부터 4년간 임차료 동결·거주기간 보장 등 지원조건을 부여해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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