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두고 음식물 제공한 전 울주군 부군수 항소심도 벌금 200만원

선거 앞두고 음식물 제공한 전 울주군 부군수 항소심도 벌금 200만원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3-11-02 13:05
수정 2023-11-02 13: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판사 손철우)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판사 손철우)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전 울주군 부군수 A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판사 손철우)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지방선거 울주군수 후보로 출마를 선언한 뒤 2차례 걸쳐 유권자 19명에게 총 40만원 상당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당내 경선 후보자로서 기부행위를 해 선거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영상 증거 자료 등을 볼 때 유권자 식사비를 결제한 사실을 피고인이 인지 또는 용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