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표 풍납레미콘 공장, 25년까지 자진 이전…송파구 풍납동 숙원사업 해결

삼표 풍납레미콘 공장, 25년까지 자진 이전…송파구 풍납동 숙원사업 해결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23-11-07 09:38
수정 2023-11-07 09: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003년 시작…구 민선 8기 핵심사업으로 해결
법원 화해권고결정…삼표 2025년 말까지 이전
“주민들 예측 가능한 삶, 구도 예측 가능 행정”

이미지 확대
서울 송파구 풍납토성에 자리한 삼표산업 풍납레미콘 공장 전경. 송파구 제공
서울 송파구 풍납토성에 자리한 삼표산업 풍납레미콘 공장 전경. 송파구 제공
삼표 풍납레미콘 공장이 2025년 12월까지 공장 운영을 종료하고 해당 부지를 서울시와 송파구에 자진 인도한다. 이로써 지난 20년간 제자리걸음을 하던 풍납동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 해결되게 됐다.

7일 송파구에 따르면 삼표 풍납레미콘 공장(풍납동 305-14 외)은 부지 일대가 2003년 ‘서울 풍납동 토성복원 정비 사업’ 대상지로 지정된 이후 서울시·송파구가 연차보상을 진행했다. 그러나 2014년부터 삼표산업이 대체부지 확보 어려움 등을 이유로 보상 협의에 불응하며 이전을 미뤄 각종 소송이 제기되는 등 문제가 불거졌다.

주택가에 위치한 공장 이전이 지연되면서 풍납동 주민들은 소음과 먼지, 교통 체증, 교통사고 우려 등으로 많은 불편과 안전에 위협을 받아 왔다.

이에 구는 해당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삼표산업 풍납레미콘 공장 이전’을 민선 8기 핵심공약사업으로 선정하고 다방면으로 노력을 이어왔다. 2020년 8월 토지인도소송 제기, 2021년 변상금 부과 등을 비롯해 삼표산업의 원만한 자진 이전을 이끌어내고자 지속적으로 설득과 협의를 추진했다.

그 결과 토지인도소송 과정 중 법원의 화해권고라는 형식을 통해 삼표산업 측의 자진 이전을 이끌어냈다.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에서 소송 중인 사건에 대해 당사자 간 이익과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당사자들에게 합의를 권고하는 형식이다.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결정에 따라 삼표산업은 2025년 12월 말 이후 자진해서 공장 토지 및 지장물을 서울시와 송파구에 즉시 인도해야 하며, 미 이행시에는 지체일수 1일당 상당 금액의 위약벌을 납부해야 한다. 구는 2025년까지 점유기간 동안에는 변상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구는 향후 잔여 보상 완료 등 공장 이전을 위한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이전이 완료된 2026년 이후를 대비해 철거, 발굴·활용 방안 마련 등을 주민 의견을 반영해 검토할 계획이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이번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풍납동 주민들은 예측 가능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고, 구도 그에 맞는 행정을 펼칠 수 있게 되었다”며 “남은 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해 주민들이 더 나은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정치적 이슈에 대한 연예인들의 목소리
가수 아이유, 소녀시대 유리, 장범준 등 유명 연예인들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에 대한 지지 행동이 드러나면서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연예인이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 직접적인 목소리는 내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연예인도 국민이다. 그래서 이는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
대중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연예인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