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TBS의 모습. 뉴스1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김정중)는 15일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 등 11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조례 무효확인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바로 소송을 종료하는 결정이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1월, 서울시의 TBS 예산 지원 근거인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내년 1월 1일부로 폐지하는 조례안을 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공표돼 서울시의 TBS 예산 지원 근거가 사라졌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날 이 조례에 따라 내년 TBS 지원 예산을 ‘0원’으로 편성했다. 소송이 각하됨에 따라 이 예산안은 이날 본회의에 예정대로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TBS는 연간 예산 약 400억원 중 70% 이상을 시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어서 시 지원이 끊기게 되면 TBS가 사실상 폐국 수순을 밟게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지난 2월 TBS 노동조합과 직능단체 등은 조례안이 다수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거라며 무효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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