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검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82)씨를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6시 45분쯤 춘천시 남춘천역 인근 도로에서 횡단 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승용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제한속도(시속 60㎞)를 넘어선 시속 97㎞로 달리고, 적색 신호를 무시한 채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보행자들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춘천지검 관계자는 “A씨의 과실이 매우 중한 점과 피해자 측 유족들이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공소 유지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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