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친부는 공소사실 인정
서울신문DB
19일 수원지법 형사15부 심리로 열린 A씨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시체유기 혐의 첫 공판에서 피고인은 “범행에 고의가 없었다”며 이렇게 밝혔다.
재판에 넘겨진 30대 생부 B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B씨는 2018년 4월 광주광역시 한 모텔에서 생후 88일 된 자녀가 보챈다는 이유로 얼굴에 이불을 덮어 놓고 방치했는데 사망하자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아이 얼굴에 이불을 덮은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출산 후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예방접종 및 영아에게 필요한 치료를 하지 않는 등 방임한 혐의도 받는다.
A씨의 변호인은 “어려운 경제적 사정과 엄마의 무지로 아이가 제때 예방 접종하지 못한 것이지 방임하려고 한 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보건복지부 전수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복지부로부터 관련 통보를 받은 오산시가 A씨 등을 상대로 한 자체 조사 후에도 아기의 생사를 파악할 수 없자 올해 7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이들의 범행이 드러났다.
수사 단계에서 이들이 숨진 아기를 묻었다고 자백한 야산에 대한 수색이 이어졌으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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