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전북도는 131개 조문을 담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주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내년 1월 18일 출범한다.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은 글로벌 생명경제도시의 원활한 개발을 위한 계획 수립, 농생명산업 육성을 위한 농생명산업지구지정 및 지구 내 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 이양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전북도는 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관련 시행령 및 자치법규 제·개정 등 제도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특별법 전부개정이라는 큰 산을 넘었지만, 전북의 진정한 도전은 이제 시작”이라며 “법 조문 하나하나가 본래 취지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청사 전경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은 글로벌 생명경제도시의 원활한 개발을 위한 계획 수립, 농생명산업 육성을 위한 농생명산업지구지정 및 지구 내 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 이양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전북도는 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관련 시행령 및 자치법규 제·개정 등 제도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특별법 전부개정이라는 큰 산을 넘었지만, 전북의 진정한 도전은 이제 시작”이라며 “법 조문 하나하나가 본래 취지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