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동훈 딸 ‘스펙 쌓기’ 의혹 불송치

경찰, 한동훈 딸 ‘스펙 쌓기’ 의혹 불송치

김예슬 기자
김예슬 기자
입력 2024-01-16 17:22
수정 2024-01-1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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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고발 1년 8개월 만에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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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인사말 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인천 계양구 카리스 호텔에서 열린 인천시당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딸의 이른바 ‘스펙 쌓기’ 의혹과 관련해 한 위원장 가족을 불송치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한 위원장과 아내, 딸이 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지난달 28일 혐의없음 등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한 위원장 딸이 2020년 ‘2만 시간 이상 무료 과외를 했다’는 취지의 허위 봉사활동자료를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 포상을 받는 등 지자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경찰은 허위 자료를 제출한 적이 없고, 자료를 제출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한 위원장 딸이 2021년 케냐 출신 대필작가가 쓴 논문을 자신이 쓴 것처럼 해외 학술지 등에 게재해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해당 논문이 게재된 해외학술지와 사회과학 분야 학술논문 데이터베이스에는 구체적인 심사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업무 담당자가 충분한 심사를 하지 않는다면 논문을 등록하는 것이 업무방해라고 보기는 힘들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은 해당 기관에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세 차례 공문을 발송했지만 심사 규정 등에 대한 회신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 딸이 미국 앱 제작대회인 ‘테크노베이션’에 앱 전문개발자가 만든 앱 ‘셰어리’를 출품했다는 혐의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한 위원장 측은 딸이 아이디어 기획과 시장조사를 담당했고, 코딩이나 프로그래밍 등에서는 관여한 적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테크노베이션’을 상대로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주최 측은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자료 제공을 거부했다. 경찰은 “해당 단체 업무 담당자의 ‘충분한 심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한 위원장 딸이 2021년 아랍에미리트의 수학전공자가 웹사이트에 올린 문제 등을 표절해 전자책을 제작·판매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저작권자의 고소가 없고 영리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또 이른바 ‘부모 찬스‘로 기업을 통해 노트북을 후원받아 기부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한 위원장 부부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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