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선사업 했던 것처럼 적반하장 태도”
서울신문DB
검찰은 17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한 A(62·건설업)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에게는 각각 징역 7∼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2000명 이상의 세입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으나 마치 자선사업을 했던 것처럼 적반하장식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563채의 전세 보증금 453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2018년 1월 동해 망상지구 사업부지를 확보하려고 건설사의 신축 아파트 공사대금 40억원을 빼돌리는 등 회사 대금 총 117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 받는다.
A씨는 횡령한 공사대금을 채워넣기 위해 전세 보증금을 사용하면서 보유 주택의 경매와 전세보증금 미지급 사태를 초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2∼5월 A씨 일당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으로 숨졌다. 검찰은 국내 전세사기 사건으로는 처음으로 A씨 일당에게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