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량 부족 농업재해 인정 … 피해조사
내달 5일까지 농작물 피해 읍·면·동 신고
윤병태 나주시장이 최근 세지면 농가를 찾아 일조량 부족으로 피해를 입은 멜론을 살펴보고 있다. 나주시 제공
전남 나주시가 일조량 부족으로 피해를 본 농가를 대상으로 피해 신고를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피해 접수는 오는 4월 5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한다.
나주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4개월간 일조 시간이 전년 대비 198시간(27%)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2월에는 흐린 날씨와 잦은 비로 일조 시간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월 1일부터 6일까지 일조량은 약 6시간, 18일부터 25일까지는 약 1시간에 불과해 딸기, 멜론 등 시설 원예작물의 생육지연, 기형과 발생 피해가 속출했다.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다른 재해와 달리 맨눈으로 즉시 확인되지 않아 해당 지자체에서 날씨와 농작물 피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재해로 인정된다.
일조량 부족 현상이 재해로 인정된 것은 2010년이 처음이며 이번이 두 번째다.
윤병태 시장은 최근 읍과 세지면 지역 딸기·멜론 재배 농가를 방문해 작물별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나주시는 농촌진흥청 현장 기술지원단을 통한 일조량 및 품목별 피해 현황 분석, 멜론 생육 불량 원인 규명, 관리 대책 마련과 함께 정부에 농업재해로 인정해줄 것을 건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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