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회, 폐지 줍는 노인 챙기기 분주

지방자치단체·의회, 폐지 줍는 노인 챙기기 분주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4-06-17 11:21
수정 2024-06-1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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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폐지 수집 노인 첫 실태조사 현황
전국 폐지 수집 노인 첫 실태조사 현황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들이 폐지 줍는 노인들을 위한 지원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대구시는 폐지 줍는 노인 200여명을 선발해 기존 수입의 2배를 지급하는 정책을 개발해 추진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같은 인원은 시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지역 고물상 284곳 등을 통해 폐지수집을 하는 노인을 전수 조사한 1189명의 17% 정도다. 시는 우선 이들을 대상으로 ‘폐지수집 일자리 사업단’을 편성했다. 대상자들은 폐지 줍기를 계속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집된 폐지를 구군 시니어클럽과 연계된 고물상 등으로 가져가면 기존 평균 수입의 2배 가량을 급여로 지급한다. 나머지 900여명은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낮은 강도의 공공일자리 사업 등과 연계할 계획이다.

충북 제천시의회는 이날 ‘제천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은 재활용품 수거 활동을 하는 65세 이상 시민 등에게 야간 식별이 가능한 개인 안전장비와 재활용품 수거 활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조례 발의자인 이정임 시의회 의장은 “열악한 환경에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어르신과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20일의 입법예고를 거쳐 내달 17일 개회하는 제338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광주시는 지난달 ‘재활용품 수거인 지원 조례’를 개정, 재활용품 사전 선별 등 안전한 일자리에 참여할 경우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수거인들은 오는 8월 한 달 동안 주 2회, 오후 1시부터 오후 3시까지(총 16시간) 행정복지센터 등 지정된 장소에서 재활용품 선별 작업하면 2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우선 이 기간만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온열질환 등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취지이다. 광주에서는 지난해 8월 2일 폭염 아래 폐지를 줍고서 귀가한 60대 여성이 온열질환으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는 폐지 등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들에게 가벼운 경량(15㎏) 손수레를 지원한다. 우선 올해 75대를 지원하고 오는 2026년까지 총 200대 지원을 목표로 세웠다.

이밖에 서울시와 제주도, 경기 광명시 등도 폐지 줍는 노인의 일자리, 생계·주거, 돌봄, 안전 등을 밀착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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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전국에서 폐지를 수집하는 이들은 4만 2000여 명이고, 평균 76세이다. 1주일에 6일, 하루 평균 5.4시간 동안 주운 폐지로 이들이 벌어들이는 수입은 월 15만 9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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