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운전면허로 미국 운전면허 발급 지역 늘어…경찰, 유타주와 상호인정 협정

한국 운전면허로 미국 운전면허 발급 지역 늘어…경찰, 유타주와 상호인정 협정

김중래 기자
김중래 기자
입력 2024-09-25 15:11
수정 2024-09-25 15: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국내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별도로 시험을 치르지 않고 미국에서 운전할 수 있는 지역이 늘어난다.

경찰청은 오는 26일 미국 유타주와 ‘한-유타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약정은 체결 7일 후인 다음달 3일부터 발효되며 유타주에 거주하면서 유효한 한국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은 실기시험 없이 필기시험만으로 유타주 운전면허증(Class D)을 교환 발급받을 수 있다. 유타주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한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역시 실기시험 없이 필기시험만 치르고 한국 운전면허증(2종 보통면허)을 취득할 수 있다.

경찰청은 세계화 추세에 발맞춰 재외국민을 지원하고자 국내 운전면허증으로 별도 시험 없이 해외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운전면허 상호인증 약정을 체결해 왔다.

현재 미국 메릴랜드, 버지니아, 워싱턴 등 24개 주에 체류하는 국내 운전면허증 소지 한국인은 실기시험과 필기시험 모두가 면제된다. 오리건주와 아이다호주는 실기시험 없이 필기시험만 통과하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