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순천 국회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김문수 순천 국회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24-09-27 16:05
수정 2024-09-2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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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왜곡 발표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수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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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문수(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4월 치러진 22대 총선 선거 과정중 방송사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자신의 SNS 등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이전인 지난 1월 9일 김 예비후보는 “김문수 여론조사 ‘그러면 그렇지’”라는 주제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이 게시글에는 광주 kbs 여론조사(2024년 1월 3일자, 신년기획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여론조사)에서 자신의 후보선호도(4%)가 급락한 것은 자신의 경력을 ‘현 이재명 민주당대표 특별보좌역’이라 하지 않고 ‘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으로 소개했기 때문이라고 지지율이 낮게 나왔던 이유를 설명했다.

김 예비후보를 고발했던 손훈모 캠프측은 “김문수 경력을 이재명 당대표 특별보좌역으로 여론조사기관에 의뢰 조사한 결과 그러면 그렇지 할 만큼의 결과가 나왔습니다라고 표현했다”며 “2023년 9월 kbc 광주방송에서 조사한 결과를 그래프로 첨부해 간접적인 방식으로 지지도를 왜곡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었다.

지난달 김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수사 관련 자료를 경찰로부터 넘겨 받은 검찰은 김 의원을 한 차례 소환 조사한 이후 한달 간 보강 수사 끝에 지난 26일 불구소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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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경찰서는 이 사안과 별개로 선거 운동 기간 중 각종 차량과 인력, 숙소 등을 장기간 제공받은 김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다. 이장재 순천경찰서 수사과장은 “정치자금법은 공직선거법과 달리 6개월 공소시효 기한이 없다”며 “현재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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